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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누수의 경우에는 보상이나 수리 책임이 무조건 윗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수에 대한 보상이나 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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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윗집이 배상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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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윗집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 특성상 대부분 윗집에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 판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