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하다가 다쳤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동 중 발생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상대측에 피해배상 부분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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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5인 미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하게 사업자만 나누어져 있을뿐 실질은 하나의 사업자라는 점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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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출입금지 아파트 오토바이 출입금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들의 협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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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2+2년 계약종료후 동일인 재계약시(계약 내용 변경)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측과 조율이 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신규 계약처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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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금은 부르는대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이 되지 않으면 합의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반드시 해야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요구대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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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의 경우에도 약식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회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처분이 나면, 약식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복사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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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2. 아닙니다.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성격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3. 고소가 진행되었더라도 경찰수사단계라면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4. 5.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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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받을 수 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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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도 유효하게 성립해야 합니다.부동산명의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무효 또는 취소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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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원생이 다친 경우 학원의 배상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감독자인 학원 선생님의 감독의무위반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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