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사고(가해자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유족과 원만히합의했고(운전자보험이 1억까지 나오는상품이라 1억에합의하여 보험사에서 직접지급되는방식) 검찰이서 약식기소(벌금형) 할거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 1억을 보험사에청구하려면 공소장이 필요하다고하는데요 약식기소의 경우 어떻게 공소장을 청구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의 경우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 약식 기소시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약식 기소된 건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재판을 요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등본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약식기소 후에 구약식을 하는 서면을 가지고 위 공소장에 갈음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해당 약식명령 발령 사항을 가지고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도 약식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회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처분이 나면, 약식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복사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가 되었으면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을 것이며
법원의 사건번호도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사건 기록중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