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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보험금(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청구하려 하는데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 라 공소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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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이 아니라 공소장 자체는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 등은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도 공소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도 공소장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로 이미 유죄를 인정하여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 또한 약식 기소의 경우 약식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도 약식 명령을 발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