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

민사 1심 확정 판결 이후 중상해 형사합의시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교통사고 민사 1심 얼마전 확정판결로 종결, 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약간 있긴하지만 워낙 심하게 다쳐서 과실상계하고도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4억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초기에 수사를 맡은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여서 중상해가 흐지부지 되었다가 검찰에 직접 재기수사를 요청하여 중상해 여부를 재판단중인데, 만약 그대로 중상해가 인정 되어 상대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민사가 다 끝났음에도 상대로부터 꼭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부상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판결문을 사건 담당검사님측에 제출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