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고 경찰에 접수되면 형사 합의를 봐야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과실이 6:4인데 양쪽 다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6인 사람만 4인 사람한테 합의금을 주나요?(6->4)
아니면 합의금을 서로 주고받고 하나요?(6->4, 4->6)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양쪽 모두 중상해 처리될 경우 서로 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양쪽 모두 중상해나 중과실 사고 등) 서로 합의서 작성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위와 같은 사고에서 경찰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경찰에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과실많은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형사 합의를 보아 처벌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