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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년전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받을 수 가 있을까요?

제가 6년전 카페에서 직원으로 1년간 재직한 후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할 퇴직금을 못받아서 이후에 고용노동부 및 근로 복지공단? 을 거쳐서 소송까지 진행해서 승소하여 지급 받을 일만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급도 못받고 해당 업주는 연락조차 되질 않네요 ㅠㅠ 벌써 5년 가량 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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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기산 되는 점에서 위의 사정을 살펴 기간 내에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강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