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받을 수 가 있을까요?
제가 6년전 카페에서 직원으로 1년간 재직한 후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할 퇴직금을 못받아서 이후에 고용노동부 및 근로 복지공단? 을 거쳐서 소송까지 진행해서 승소하여 지급 받을 일만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급도 못받고 해당 업주는 연락조차 되질 않네요 ㅠㅠ 벌써 5년 가량 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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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기산 되는 점에서 위의 사정을 살펴 기간 내에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강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