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으로 외주를 받으면 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판단기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기재된 외주업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다면, 사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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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명의 집 분할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자녀인 3형제에게 있는데,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3/7, 3형제는 각 2/7의 비율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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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통장 거래가 중지된 이후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통장 거래가 풀리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되는바, 관할검찰청에 압류해지시기를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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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사기를 당하고 갚으라고 판결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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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나가라 합니다 끝까지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해지서에 도장을 찍은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해지에 대한 증거서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부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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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보호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청구한 상태라면 추가 갱신청구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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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담뱃재랑 꽁초를 차에 버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담배꽁초를 던져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 꽁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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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딸이 성과본을 엄마 앞으로 변경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질문자님이 행패를 부릴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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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후순위 상속인은 포기대상인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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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높습니다.2. 이미 알려진 사실도 명예훼손괴 성립이 가능합니다.3. 네 마찬가지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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