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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0.09

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보호법 관련?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가 23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상한 5%만 올려서 두번째 계약을 한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경우 이 세입자를 23년 10월에 내보내거나, 전세 상한 5% 이상 올려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 상한5% 계약을 하지 않은 첫번째 계약이라면, 매매를 한 경우 23년 10월에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잔세 상한 5% 이상으로 올려서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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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당하게 거절할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역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전세금 상한범위에서 증액 하거나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청구한 상태라면 추가 갱신청구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