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
질문자님이 행패를 부릴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