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둘째딸이 성과본을 엄마 앞으로 변경을 요구함
배우자와 이혼 소송중에 둘째 딸이 성과본을
엄마 앞으로 변경 한다고 동의서를 갖고
와서 동의및 싸인을 요구
이유는 제가 이혼 후에 찿아 가서 행패를
부릴것 갔다는 이유로 성과본을 변경을
요구 함 이경우 법에서는 허요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이혼 전이라면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여부는 본인이 직접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
질문자님이 행패를 부릴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