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양육권 반환 청구
합의이혼하고 서류까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합의이혼하여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게 좋을거 같아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 유부남과 내연의 관계였다는게 밝혀진다면 양육권과 일시금으로 준 양육비를 반환 청구할수 있는지요?
또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반씩 분할하기로 했는데 취소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합의이혼하고 서류까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합의이혼하여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게 좋을거 같아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 유부남과 내연의 관계였다는게 밝혀진다면 양육권과 일시금으로 준 양육비를 반환 청구할수 있는지요?
또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반씩 분할하기로 했는데 취소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양육권과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취소하거나 양육권을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지난 양육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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