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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이구아나105
합의이혼하고 서류까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합의이혼하여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게 좋을거 같아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 유부남과 내연의 관계였다는게 밝혀진다면 양육권과 일시금으로 준 양육비를 반환 청구할수 있는지요?
또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반씩 분할하기로 했는데 취소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내연관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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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 분할 역시 합의하에 한 경우라면 위의 부정행위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양육권과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취소하거나 양육권을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지난 양육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