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들고 도망간 사람 처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보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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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동거를 하고, 웨딩사진을 찍었으며, 각자 부모님집에 인사까지 드렸다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소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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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손괴죄 무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질문자님이 "다음 쓸 사람을 위하여 포맷을 한 행위"가 회사의 관례에 의하였다는 사정, 즉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반대로 증가할 수 있으니, 감형을 주장하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는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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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추석때 제주도 예약을 했는데 태풍 소식이 있는데 호텔 취소시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악화 때 소비자는 숙박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일 기상 상황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숙박 예정일 폭우가 내린다면 100% 환불을 받고 취소가 가능하지만, 기상 상황이 우려돼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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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다 묶어놓은 강아지 목줄에 걸려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를 묶는 장소가 아니라 임의로 묶은 것이라면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과실에 따라 일부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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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문배송이 잘못 배송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에 업체측에서 문제삼으면 대금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송주소지로 반송하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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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공증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입증자료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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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승소시, 재산명시 신청할때 또다시 특별송달등을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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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한자만)시 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개명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편,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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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이의제기에 대한 납부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토지소재 구청장은 사실조사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급신청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으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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