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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코요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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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다 묶어놓은 강아지 목줄에 걸려 다쳤어요.

저희 아빠가 동사무소에 들린다고 강아지를 길 어딘가에 묶었는데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가 못 보시고

강아지 리드줄에 걸려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졌다고합니다.

저희가 할아버지에게 치료비와 기타 비용을 모두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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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할아버님의 부상에 대해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나 구체적인 정황 등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목줄을 건 상황, 할아버지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넘어지는 상황에 따라 할아버지의 과실비율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의 과실로 인해 할아버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상해 발생에 할아버지의 과실도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묶는 장소가 아니라 임의로 묶은 것이라면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과실에 따라 일부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 경우 강아지가 묶여 있는 위치와 리드줄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것이며 과실을 따져 과실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