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 경우 강아지가 묶여 있는 위치와 리드줄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것이며 과실을 따져 과실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