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다 묶어놓은 강아지 목줄에 걸려 다쳤어요.

2021. 09. 13. 12:35

저희 아빠가 동사무소에 들린다고 강아지를 길 어딘가에 묶었는데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가 못 보시고

강아지 리드줄에 걸려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졌다고합니다.

저희가 할아버지에게 치료비와 기타 비용을 모두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푸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할아버님의 부상에 대해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나 구체적인 정황 등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9.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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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목줄을 건 상황, 할아버지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넘어지는 상황에 따라 할아버지의 과실비율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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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의 과실로 인해 할아버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상해 발생에 할아버지의 과실도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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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묶는 장소가 아니라 임의로 묶은 것이라면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과실에 따라 일부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2021. 09.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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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 경우 강아지가 묶여 있는 위치와 리드줄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것이며 과실을 따져 과실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021. 09.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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