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캡쳐해서 소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캡쳐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소장만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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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이고 합의시 직접 대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피의자와 직접 만나는 것 없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 일반적으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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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협조권한이나 강제력 범위 행사 가능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격자는 "참고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그를 강제로 구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에 관한 부분을 배려하여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인지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참고인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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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와 현금을 훔쳐가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이 문자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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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혀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고,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 등을 할수도 없습니다.세입자와 협의하여 주소를 알아내거나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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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로 부터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민사소송 최고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낼 정도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는 끝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소송절차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절차에서 인정하되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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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 2심이 아무리 유리해도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심은 법률심이고, 3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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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15조는 "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수술 후 일어난 모든 염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염증에 대하여만 면책됩니다.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해와 의료과실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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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차선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후방차량이 이를 알고도 과속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했다면 후행차량이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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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 갑자기 열린 택시문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찾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택시를 찾은 뒤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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