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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반딧불262
의연한반딧불262

사기피해자이고 합의시 직접 대면해야 하는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합의서 작성할시

피의자쪽이랑 직접 만나야 하는건지요?

이런일이 첨이라 경황이 없네요

합의시 필요한서류 및 준비해야하거나

유의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특별히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의 이행을 선이행 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라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피의자와 직접 만나는 것 없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 일반적으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은 직접 만나서 작성할수도 있지만

      합의 금액과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만 된다면

      만나지 않고 서류만 주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합의서 작성시 작성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되는데 인감증명서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정도 첨부하고

      작성자분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서명, 날인시에 합의금의 입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인지 민사적인 부분도

      함께 합의 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