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대화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을 인쇄하는 방법은 보는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일반적으로 a4용지에 사진 4개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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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미변제 채무를 대표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2. 법인재산의 청산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3. 질문자님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질문자님의 채무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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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예요..상가밖에서 피는 담배연기가 자꾸 들어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건물에 대한 금연구역지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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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 후에 이사 전 집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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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장기미납에 의한 인도소송에서 강제집행 시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강제집행신청시에 질문자님이 선지급 후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2. 월세와 약정된 이자를 공제하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3.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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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보유주식이 0% 대표 연대보증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의 주식보유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대표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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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부동산 수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역시 그대로 갱신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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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이전을 한달뒤에 해주기로 했는데 관리비는 어느쪽에서 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보통이나 기재된 사례는 계약당시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점유를 한 경우에는 그가 관리비를 내야 하며, 법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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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의 저작권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폰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호받습니다.글자의 형태가 아닌 이를 사용하기 위한 폰트 파일이 쟁점이며, 폰트 자체를 캡쳐해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넣은 행동은 복제나 개작으로 인정받지 않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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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공증부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친구의 상속인과 공증을 써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친구의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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