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후 이전을 한달뒤에 해주기로 했는데 관리비는 어느쪽에서 내는게 맞을까요??

2021. 05. 23. 11:5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은 한달뒤에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쪽에서 한달동안 인테리어를 하고 한달뒤에 이전을 받는다고 하는데ᆢ 법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전은 안했지만 공사를 시작하면 매수인쪽에서 관리비를 내는게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하는 이전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 것인지 매매목적물의 이전을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시 합의를 통해 이전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관리비는 매수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05. 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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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여부나 관리비 부담 주체는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이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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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특히 건물이나 일정한 주택 등의 매매계약의 완료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관리비의 경우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점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양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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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보통이나 기재된 사례는 계약당시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점유를 한 경우에는 그가 관리비를 내야 하며, 법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1. 05.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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