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소비자 사이에 책임은 누구 몫?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고, 박스까지 다 개봉을 한 상태라면 철회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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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대한 궁금한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급여는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고용된 변호사가 있고, 개업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어 그에 따른 수익구조가 다릅니다.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변호사이고, 일반변호사는 일반인이 직접 선임을 하는 자입니다.변호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선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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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비트코인 시세 조작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 29.>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직접적으로 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통모한 것으로 볼 있다면 시세조작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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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객명의를 이용해 고객과는 무관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행위는 어느 법령에 위배되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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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인상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증액청구를 못하는 것일뿐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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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우선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며, 판결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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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아니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제공사실만 입증하면 상관없습니다.3. 대표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그에 대한 사정도 알리고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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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난번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내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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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 이상 외국인근로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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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본인이 신용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4. 개인신용평가회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3. 「지방세기본법」 제86조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7. 11. 28., 2020. 2. 4.>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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