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지하 주차장 차 대 사람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차 대 보행자’ 또는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도 산정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재산 상속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관계 정리 이혼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내용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만 합의진행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후 집을안비워줍니다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한 이상 질문자님 명의 집에 전 배우자가 생활을 할 권리가 없어 해당 점유는 불법한 것입니다. 매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 대 차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추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램프가 울리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우회전하여 내려온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높게 인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F6 외국인 국민연금 납입 반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반납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뺑소니 신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평가
응원하기
회생이나 파산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아무런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해서 3년이 지난 지금 PIT실 용도 변경 공사 소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하자의 정도",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 발생사실 및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내 타인이 놀러와서 다쳤을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주민이 아파트 입주민을 만나러 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배상의무가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정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배상의무가 없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