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배고픈호박벌185
배고픈호박벌18521.02.21

이혼후 집을안비워줍니다 방법이있나요?

이혼후 남자이름으로 명의되어있고 그해12월까지 임대료없이사는거로했고, 주민센터에 서류들어가야한다고해서 써줬습니다

날짜는지났는데 비워주지도않고 팔려고해도 집을보여주지않습니다. 해결할수있는밥법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이상 질문자님 명의 집에 전 배우자가 생활을 할 권리가 없어 해당 점유는 불법한 것입니다. 매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어떤 서류를 작성 교부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유권자의 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