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집을비워주지않으면 나가게하는방법있나요?

2021. 02. 21. 14:27

집은남자명의고 현재 전 부인이살고있습니다

그해말까지 무월세로 산다고 주민센터에 내야한다고 서류도써갔습니다

근데 날짜지나도 안비워주고 팔려고해도 집을보여주지않습니다 방법있을까요?

집을팔아야 위자료도주는데 돈먼저달라하고 집대출금도 갚아야하는데 전혀나갈생각을 안합니다

주민센터에 서류제출한거 받을수있나요?

받아서 해결할방법도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퇴거문제에 대해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겠지만 정한바가 없다면 이혼한사실만으로 전 배우자를 나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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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이상 질문자님 명의 집에 전 배우자가 생활을 할 권리가 없어 해당 점유는 불법한 것입니다. 매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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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 인지 여부를 살펴,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유자인 소유권자 명의로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2.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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