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번개장터 등되팔기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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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공탁으로 집행유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은 양형사유 중 가장 큰 반영요인이 되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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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서류를 준비하시고, 압류를 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2.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등본3. 채권자 목록 등본4. 압류 결정문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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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제3자인 부동산측의 중개수수료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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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만료후 10일이 지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이 초과되면 1일당 일정금애으로 추가 산정되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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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유튜브영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중 무조건 주겠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면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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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다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심제로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문제는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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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의 고소건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방향을 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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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좌석 양보안하면 법적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좌석은 양보를 권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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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권리금이랑 시설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과 시설비등은 새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러한 기회를 방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에게는 청구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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