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당찬수염고래298
당찬수염고래29820.11.16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세입자가 부동산 중가수수료를 주지않고 있다가 몇일 지나지 않고 중도퇴실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아예 주지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저의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질문자와 세입자 간의 계약에 기한 것이고,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입니다.

    관행이 어떠할지는 모르나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제3자인 부동산측의 중개수수료를 담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