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말그대로 중도 퇴실하는데 제가 방을 내놓고 중개사분이 방을 뺀경우 중개 수수료가 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제가 22만원 내면 집주인도 22만원 이렇게 양쪽에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제가 직접 양도자를 구해 수수료 아낄겸 집주인과 직접 체결하자 했지만, 집주인은 부동산 대필이 있는 계약서를 원하셔서 알겠다 하였고 이럴 경우 양쪽에서 각각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니 임대인이 저보고 다 부담하라 하고있습니다.
저는 분명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한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원한건데 제가 부동산 대필 가격 부담을 독박쓰는게 맞나요?
중개사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원칙은 중도퇴실에서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중도해지 해줘야 할 의무가 없으니 임차인은 위약금을 내면서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됩니다.
그 위약금이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에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내는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적으로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다음 세입자와 이전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것입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다음 부동산에서 계약하길 원했고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요구했다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몫을 이전 임차인이 대신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새로운 임차인과 이전 임차인이 냅니다.
그게 싫다면 임대인도 중도 계약 해지를 안해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시 직접 양도자를 구해 집주인과 계약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부동산 대필 계약서를 원해 진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필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직접 계약을 원했던 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통한 계약을 강요당한 셈이므로 수수료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대필 비용을 반반 부담하거나 본인이 원했던 직접 계약 방식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은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수수료는 질문처럼 22만원이 나온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22만원 , 임대인이 22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은 부담을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중도해지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조건으로 본인이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22만원, 중도해지를 요구한 현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22만원을 대신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필에 따른 대필료 역시 새로운 임차인 10만원 , 임대인 10만원이 발생하고, 임대인 10만원을 본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나 대필료 모두 부담의무가 없지만 중도해지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부담을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이므로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중도에 나가는 경우라도 계약은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므로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다보니,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않고 보증금을 받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쪽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에게 절반을 부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직접 계약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신력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대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필은 중개와 다르지만, 세입자 측에서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세입자가 대필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했으면 세입자도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중도퇴실을 허용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중도퇴실이 안 된다고 하면 세입자가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도퇴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만으로도 편의를 많이 봐준 것이고,
당초 계약했던 대로 계약을 잘 이행했다면 대필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세입자의 일방적 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를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 옳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여 월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보다는, 대필료를 부담하고 이사를 가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마 대필료를 안 낸다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고 매달 월세를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제가 직접 양도자를 구해 수수료 아낄겸 집주인과 직접 체결하자 했지만, 집주인은 부동산 대필이 있는 계약서를 원하셔서 알겠다 하였고 이럴 경우 양쪽에서 각각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니 임대인이 저보고 다 부담하라 하고있습니다.
저는 분명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한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원한건데 제가 부동산 대필 가격 부담을 독박쓰는게 맞나요?
====>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중도 퇴실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패널티가 생긴것인데요
이번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내야할 부동산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임차인을 찾았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다해도 대필료만 내면 됩니다
만약 대필료를 내게 된다면 임대인분의 10만원을 내게 되고 새로들어온 임차인이 1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원해서 부동산에서 쓰자고 했으면 임대인과 반반씩 부담하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