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과 협의 하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집주인측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입주자 것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범위는 임대인과 조율해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퇴실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 퇴실하는 임차인이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
2.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즉, 퇴실하는 임차인은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 시 이중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