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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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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과 협의 하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집주인측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입주자 것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범위는 임대인과 조율해서 정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퇴실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 퇴실하는 임차인이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

    2.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즉, 퇴실하는 임차인은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 시 이중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