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은 불이행하고 실경영주였던 대표는 직원최저임금 책임을 2년가까이 지난지금 70%커미션을 받았던 저에게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명의만 동업자일뿐 실질은 근로자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하셨으니, 이에 대한 취지만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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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아 마땅한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법관의 일반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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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못한다로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의 모욕여부도 쟁점이지만, 그 전에 특정성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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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이혼에 일조했다고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에 일조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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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수리비 청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윗집에 청구를 하며 됩니다. 아파트의 압류여부와 청구가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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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형질변경된 농지계약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책임의 주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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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후 퇴사시 위약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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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법원에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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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형벌이 전혀 영향을 안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문직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대한 상세한 계획을 알리는 방향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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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으로 인한 이혼준비 과정및 서류종류 머머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안한다라는 입장이니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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