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리스후 퇴사시 위약금문제??

2020. 11. 10. 15:14

코로나로 일이없어 배달대행을 시작했는데요

자가 오토바이가 없어서 대행사무실에서 센터와 계약을 맺고 하루 29,500원을 내고 신차를 리스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 일을 해보니 리스비 기름값 소모품등등 제하고 나니 남는게 거의없고 시간만 낭비인거같아 퇴사 요청을 하였는데 1년 노예계약이라 퇴사시 1년 리스비의 위약금 30%를 달라고 합니다 위약금만 4백만원에 달합니다 돈벌러왔다가 채무자 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노예계약인지 몰랐고 그냥 싸인하면된다고 하여 싸인을 하고 계약을 한제잘못이지만 하루 2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속았습니다 이럴땐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및 장비는 반납한 상태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0. 11.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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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의 부과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부당한 계약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여 해당 위약금의 30퍼센트를

    부담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1. 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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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배달대행업체간 계약 체결 당시에 배달대행업체가 질문자분에게 하루 20만원 보장을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루 20만원 보장이 계약이 내용이 아니라 광고였으며 실제 하루 수입이 20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면 허위광고와 과도한 위약금 약정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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