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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10
처벌받아 마땅한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법관의 일반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요?

올해 2월에 울산의 한 식당에서 밥4개, 라면 4봉지, 스팸통조림 3통 및 공병을 훔친 한 청년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훔친 물건의 양이 적고 금액이 낮으며 청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을지라도 처벌이 법으로 정하여진 도난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법관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요건으로 하는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2003. 2. 20, 2001도61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하에서는 법의 유연한 적용도 때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연한 적용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통하여,

    법원의 공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 나 "집행유예"를 통하여 발현되게 됩니다.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즉, 법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등 비교적 경미한 형벌을 부과할 때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법관이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결국은 개전의 정상과 청년의 범죄 경위, 앞으로의 생활 등을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신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