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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아닌 것인가요?

가령 범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형기가 1년에 집행 유예가 2년이면

이 분은 감옥에 가지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도 그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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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말 그대로 집행만 유예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곧바로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즉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나 집행만 유예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이고 처벌은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전과는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