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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로 선고가 나면 범죄자가 아닌 것인가요?
가령 어떤 재판에서 결과가 1년 실형에 2년 집행 유예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가해자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것이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범죄자인 것은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인정된 것과는 구별해야 하며 단순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그런 선고에 대해서는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나 집행만 미룬 적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범죄자라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
유죄판결이라면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만 범죄자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