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집행 유예로 선고가 나면 범죄자가 아닌 것인가요?

가령 어떤 재판에서 결과가 1년 실형에 2년 집행 유예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가해자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것이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범죄자인 것은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인정된 것과는 구별해야 하며 단순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그런 선고에 대해서는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나 집행만 미룬 적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범죄자라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

    유죄판결이라면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만 범죄자가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로서 유죄판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벌금형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