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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도롱이34
유쾌한도롱이3423.02.03

선고유예도 전과1범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선고유예 =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 선고는 하였지만 집행은 유예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벌금형 선고 확정시부터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아니면 선고유예도 전과1범이라고 불리나요?


선고유예를 받은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는데

선고유예도 전과자로 불리는지 아니면 전과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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