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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두이랑88
선고유예라 함은 판사가 형 자체를 선고하지않아 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유예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기록자체가 전혀 남지 않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 경과 후,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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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의미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