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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7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각종 유예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사와 공판 절차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집유는 감옥만 안갈뿐 전과가 생기는 거로 알고 기소유예는 전과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확실치 않아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선고유예는 어디에서는 영구적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고 어디는 선고유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조차 되지 않아 기소유예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임용에 있어서 기소유예도 결격사유라 알고 있는데 선고유예도 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될 수 없겠습니다.

    검사임용의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만,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된다면 그보다 중한 선고유예는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유예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사임용결격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