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보호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