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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뿌린다고 협박 당했어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뿌린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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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신고해야하나요?
구매자가 3만원을 덜 입금한 부분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와 같은 악순환은 정치적인 문제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구성을 야당이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기숙사 관리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적용 가능성
기숙사 공용공간에 놔둔 물건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이를 관리실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보니까 중고거래 미발송시 계약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중고거래계약을 판매를 제안하는 청약과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승낙으로 체결이 되는 것으로, 급부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중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주관적인 의사 외 객관적으로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법적책임까지 물수도있나요
친구가 계정을 받을 때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고, 계정주에 의한 회수가능성 역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카드 분실후 주운사람이 사용하면 신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무런 관여없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이라는 관련 계정회수 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에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한 것이 아닌 한 귀책사유없는 회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꾼이 더치트 확인하고 잠수를 타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검거에 큰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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