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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명예훼손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현재 피의자 D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 현장 목격자인 A와 A에게 이를 전해들은 B가 제3자인 C에게 해당 사건을 말하며 피의자D가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을 때 이를 C의 지인 E를 통해 알게 되어 A와 B C를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떄 A와 B,C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의자 D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사실관계 중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주관적인 의사 외 객관적으로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