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5-6개월정도가 소요되어야 처분결과가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급제를 구매했는데 확정기변이 안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급제라면 확정기변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제가 이와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하는바, 제3자가 존재하고 증명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범법행위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4.0 (1)
응원하기
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3자의 존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을 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판단됩니다.상간남, 상간녀의 재산내역 역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주인이 cctv 영상 제공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받아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혐의가 무조건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