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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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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아이폰 13미니를 중고판매했습니다

파손된곳 액정터치패널 뒷면 파손 찍힘등등을 사진들을 선명하게찍어올렸고 판매글에 “아이폰13 미니 128gb 파손” 이라고 했구요.

파손폰이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올렸고 네고해달라고해서 네고도 해줬습니다.

구매자가 폰 수령하고 저녁에 연락이오더니

카메라2배줌이 흐리게 나온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환불거절했습니다.

환불 거절을했더니 사기죄로 ecrm 고소를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접수됐고 조사받으러오라는 내용의문제를 받은걸 저에게 복사,붙여넣기해서 제게 보내줘서알게됐습니다)

파손이란걸 명시하고 시중가보다 싸게팔고 네고도 해줬습니다.

사기죄성립되는건가요? 누군가가 절 신고하는건 생전처음이라서요 .

저폰을 구매하고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 상대방은 폰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업자 같습니다 (구매후기보면 죄다 휴대폰 구매해줘서고맙다는 후기가 엄청많더군요)

이거 혐의없음 무죄같은거 나오면 무고죄로도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다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사진과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파손된 점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상대방은 완전히 허위 사실을 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역시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