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소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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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남부청과 마포경찰서에서 이어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 즉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에 재판이 열려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의 단계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배상명령은 형사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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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1심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계상으로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은 2-3%정도에 불과합니다.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파기환송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반드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상고심은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4. 확률이 낮으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인은 선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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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장 제출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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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소송이혼신청을 할 수 있고, 방법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녹취도 증거가 됩니다.별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이기 때문에 반소장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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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범죄 처벌 결과 다시 재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은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재심사유는 위조/변조, 증언의 허위성, 무고죄, 새로운 증거의 발견,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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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이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손해액은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수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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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역시 공판단계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서류 제목은 "의견서"로 하시고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추가 서면 제출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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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과쪽지를 보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과쪽지를 보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결여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이 먼저 욕설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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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면접교섭이행명령 기각이 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2개월뒤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항소이유서는 원심판결문에 대하여 부당한 부분을 기재하면 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위법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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