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을때 정당방위 판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폭행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맞폭행은 어지간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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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한이 없으나 지식의 부족으로 업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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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처벌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변호사 선임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가능한 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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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있던 일도 쌍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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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대여사기 피해입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할 때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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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여야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심사하는데,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특정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상정 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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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원고가제출한 서증을 언급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냥 "갑 제3호증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 됩니다. 갑호증은 원고만 제출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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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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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은 아청법 대상인가요? 텍스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막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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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후 흑색증 1000만원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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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회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판매자가 도로 판매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정반환이 어렵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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