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기간중 벌금형 선고받으면 면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7. 12. 29.>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면직이 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인정된다면 면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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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집행이 곤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제기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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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업로드 되어있는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바,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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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 신고를 하지않아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 판결이 확정됐어요 구제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진행 중 거처를 옮겼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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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요건 중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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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소송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추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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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거나 공부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에 대하여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케 하는 한편,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회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판례 및 법리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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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물건 사용했는데 물건 잘못 보냈다고 추가금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등으로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판매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지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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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내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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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판결을 얻는 과정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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