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기간중 벌금형 선고받으면 면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행정공무원 임용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됐다는 것을 알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한 팀원에게 직접적 대상으로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만, 욕설x, 패드립x, 성적인발언x). 저는 처음부터 상대방 채팅을 차단 해 둔 상태여서 상대방이 본인을 특정했는지, 고소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만약 고소 당한다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또 만약 앞으로 행정공무원 시보기간 중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면직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닉네임으로 진행되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7. 12. 29.>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면직이 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인정된다면 면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