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치원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어린이집흡연을 한 장소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 경찰서가 아니라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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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아 이분 소속사 성추행인가 그걸로 유명하지 않음?"이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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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집행정지는 검사(사법경찰관)이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통 주거가 병원,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정지한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아예 면해주는 사면이나 상실했던 권리나 자격을 되찾아주는 복권과는 다릅니다. 정경심씨의 경우,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형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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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물이새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외국에 가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이 별도 관리범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인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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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이행권고결정문은 피고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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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라고 전화왔는데 맞는지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리뷰, 후기 등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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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목욕성은 이런경우에도 성립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과 여학생분 교수님도 보고계시는데 그렇게 대놓고 영화를보는건 아닌거같아요^^ "라는 발언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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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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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변경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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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골절사고시에 자치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고입증자료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함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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