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2022. 09. 22. 13:29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안에서 1:1로 문제 맞추는 걸 하고있었는데, 특정연예인이 나오자 

아 이분 소속사 성추행인가 그걸로 유명하지 않음?

이렇게 말했고 상대방은 ㄹㅇ? 하더니 인터넷 검색을 하고 와서 아닌데 고소미가능? 이렇게 말하더니

저는 그걸로 뉴스 뜨지 않음 대문짝하게 걸렸었는데?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람은 스샷을 떳다며 갑자기 소속사 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이 끝난 후 검색을 하고서야 데이트 폭력이랑 헷갈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딱히 비방의 의도도 없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소속사로 들어간다면 이런 걸로 될까요?


1:1의 상황이였고 그 사람은 옹호, 반박하지 않고 자기는 검색했는 데 안 나왔다 정도의 중립적인 말만 한 두번 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의 성립은 언제나 경계가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9.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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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 이분 소속사 성추행인가 그걸로 유명하지 않음?"이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9.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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