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이라고 전화왔는데 맞는지 알고싶어요 ?
얼마전 sbs방송에 다재내성균에관한 방송이 나와서 저희 어머님도 1년전에 그 균 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가셨 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동네 소식란에 이런글을 올렸는데 올린글내용입니다
계산동 ㅂ ㄴ ㅇ 요양병원 에 어머님이 입원중 중환자실에 누워 치료중 우측 골반 골절상 여러분은 이해가되세요 수술하기위해 세종병원 입원 검사에서
다재내성균발견 (카바페넴,반코마이신 내성균 ) 나와서 격리 수술후 폐렴으로 사망진단 떨어졌습니다
ㅂ ㄴ ㅇ 요양병원관리소홀 로 골반골절 관리 잘못해서 다재내성균 전염 그런대 ㅂ ㄴ ㅇ요양병원은 잘못없다고 지금까지 생 무시 여러분 도 병원 잘알아보시고 저같이 개같은경우 당하지 마세요 어제 sbs방송에 요양병원 다재내성균 문제에대해 나오드라구요 조심들하세요 혹시 가족이 입원하신분 계시면 입원실 소독문제 간병인 자질 점검잘하세요
위와같이 사실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전화와서 명예를훼손했다고 글을 삭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의아한건 그념당근마켓 글올린곳에 입장을 써놓으면되지 제전화번호찾아서 전화로 겁주는건 죄가 안되나요?
개인정보 누설법이라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운부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표현의 구체적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리뷰, 후기 등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