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조건을 제시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2. 초범이고, 채무자의 조건제시로부터 시작된 점, 받은 이자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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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관을 부탁한 물건 안찾아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 물건을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물건에 대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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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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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을 한 경우에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어려우나, 증인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어 피의자진술과 더불어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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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퇴직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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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관련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경찰이 이를 봐주는 형태의 불송치결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로 송치된다고 보면 됩니다.혐의인정 후에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가 이루어지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없는 한 곧바로 검찰처분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피해자조사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조사를 진행하나, 질문자님이 현행범체포가 되면서 선행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게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현행범체포가 되어 수사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조용히 넘어갈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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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연을 누구인지 명시하고 유튜브 게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무료로 공연해주는 영상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만 명확히 표시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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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고 대학생 때 4년간 거주한 사실을 등본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해당 거주지에 살았다는 것을 국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도 거주지 이전을 한 자에게 전입신고의무를 부담시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2. 행정청의 업무지침인 "주민등록질의회신사례집"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 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이상, 소급등록은 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6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기에) 거주불명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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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계단이 미끄러워 자빠져 발목을 다친경우 지하철 공사쪽에 민원 넣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설물관리 부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운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단순히 미끄러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해당 공사직원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워진 것이라면 지하철공사쪽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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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갑자기 자위 영상을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시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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