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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젊은허스키91
젊은허스키91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

8월22일


8월26일


8월30일


9월12일



인스타 댓글



8월부터 협박 욕등 카톡으로 수차례 왔고 인스타 댓글로도 이런글을 남겼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ㅇㅇ에서 걸리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한거 하나로도 협박죄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연락을 하게된 경위 사실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특별법에 의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