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에서 나오는 소음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문제의 경우에 경찰신고, 협의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간접적으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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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중 손님 과실로 뼈가 부러졌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해당 식당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해당 식당직원 및 식당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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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관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담배를 피워 불쾌함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면 위법행위로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여 해결하는 것은 법이 상정하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어 처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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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거래하셨던분의 이름을 유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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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혐의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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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통해 피해자인 자신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A,B,C 등 특정 사람들에게 조직내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함"이라며 추상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1번 사항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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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욕설 폭언 고객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기재한 것처럼 통화상의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정통망법위반인바, 이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2회 통화내역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콜센터 진행들이 고객을 고소할때 회사에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이미자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회사를 경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준수해야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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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 확정"되어야 하는바,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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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은 배치전건강진단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시기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된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204조에 따르면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배치이후에 일정 기간 내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치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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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된 법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사용자는 만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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