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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땅돼지131
풍성한땅돼지131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쌍방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초범으로 인해 10만원정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가 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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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액의 벌금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 확정"되어야 하는바,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추가된 정도로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