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쌍방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초범으로 인해 10만원정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가 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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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액의 벌금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 확정"되어야 하는바,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추가된 정도로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