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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개구리10922.10.14

보험사기 10월에집행유예2년 지금은 금고3월 ?

보험사기로 10월에 집행유예 2년받았고 지금은 금고3월받고 있습니다.3개월만 살다나가면 집행유해는 없어지는건지 벌금500만원있는데 1일에 10만원 이라고 우편물이 나온상태이고 항소해놨고 합의를 해야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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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금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살고 나온다고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여부는 스스로 판단해보실 부분이며, 아무런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조언드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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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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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금고 3월을 받은 사실이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전 10월 징역에 관한 것으로 집행유예의 실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5백만원은 별건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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